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

단체소개

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 수탁사업으로 추방 해외입양인과 국내거주 중 사회 경제 정서적 위기에 처한 해외입양인에게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.

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란

  1. 추방입양인 : 해외 입양 후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 추방되어 한국으로 온 한인 해외입양인
  2. 위기입양인 : 국내거주 해외입양인 중 심리적 정서적 불안, 사회부적응, 질병,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입양인.

통합서비스

본 서비스는 심사를 통해 제공되며,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아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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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및 생계 지원

  • 주거비 지원
  • 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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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및 공과금 지원

  • 의료비 지원
  • 공과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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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및 교육 지원

  • 취업 지원
  • 교육 지원
  • 한국어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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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 및 기타 지원

  • 전문 심리 상담
  • 코칭 상담
  • 통역 및 동행 서비스
문의